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월 70만원 받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무엇이 바뀔까?

by 묘전 2022. 12. 27.
반응형

2023년에는 기존 0~1세 영아들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제도로 변경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되며, 어린이집과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시에는 바우처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아수당

2023년부터는 이 제도를 대신하여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밑에서 알아보도록해요!

부모급여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3년 1월부터는 영아수당제도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수당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과 금액

소득과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0~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하여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은 개월수가 아닌 출생연도로 지급되다보니 여러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번엔 개선되어 개월수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소급적용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2024년에는 더 늘어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2023년 2024년
0세(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세(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023년에는 연 최대 840만원 2024년에는 연 최대 1200만원을 받을수 있겠네요! 

 

 

 

부모급여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현재 만8세 어린이들에게 매달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두 제도를 통해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이가 1명이라 가정할때 0~11개월(0세) 월 80만원 , 12~23개월(1세) 월 45만원 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기존의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게되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급이 되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는 보육방식과는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아 보육기관 원비나 가정에서 양육비용으로 원하는대로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지원금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시간제 보육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게 클수있는 환경도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반응형

댓글